시민권자의 부모님 영주권 신청은 성년자녀 초청인이 접수하는 이민초청서 (I-130) 와 부모 당사자의 신분조정서 (I-485)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만약 추방재판이 NTA 가 이민법원에 접수되어 시작된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추방재판이 종료되기전에는 신분조정서 (I-485)를 심사 할 관할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초청서 (I-130) 승인여부는 이민국에서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21세가되면 바로 이민초청서는 이민국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중요한것은 해당지역 국토안보부 ERO (추방담당 오피서)를 컨택해 정확하게 NTA 발부/법원접수여부등에 괸해 알아보는 일입니다. 또한 이미 발부된 NTA 라 할지라도 오피서 재량권에 따라 주어진 상황을 감안 NTA 를 기각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구제책이 확실한데 (가족초청) 추방재판 진행한다는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no longer in the government’s interest). 물론 이것은 단순 이민법위반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