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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ynn****
조회3,804 공감0 작성일6/16/2015 8:11: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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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5 12:54:38 PM
먼저 확인할 것은 4년전 보석금내고 나오실때 직접 혹은 우편으로 NTA (Notice to Appear) 를 받으셨는지요? 추방재판은 발부된 NTA 를 국토안보부에서 이민법원에 접수함으로 시작됩니다. 4년동안 아직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NTA 자체가 발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주라고 하시고 자동응답기로 확인하셨다했는데 해당지역 이민법원에 전화해 외국인 번호를 주고 직접확인해 볼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편으로 NTA 그리고 Notice of Hearing 이 잘못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참석못해 궐석추방명령이 떨어졌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궐석추방명령을 취소시켜야합니다. (Motion to reopen and rescind removal order in absentia)

시민권자의 부모님 영주권 신청은 성년자녀 초청인이 접수하는 이민초청서 (I-130) 와 부모 당사자의 신분조정서 (I-485)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만약 추방재판이 NTA 가 이민법원에 접수되어 시작된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추방재판이 종료되기전에는 신분조정서 (I-485)를 심사 할 관할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초청서 (I-130) 승인여부는 이민국에서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21세가되면 바로 이민초청서는 이민국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중요한것은 해당지역 국토안보부 ERO (추방담당 오피서)를 컨택해 정확하게 NTA 발부/법원접수여부등에 괸해 알아보는 일입니다. 또한 이미 발부된 NTA 라 할지라도 오피서 재량권에 따라 주어진 상황을 감안 NTA 를 기각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구제책이 확실한데 (가족초청) 추방재판 진행한다는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no longer in the government’s interest). 물론 이것은 단순 이민법위반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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