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ka****
조회834 공감0 작성일6/16/2015 12:46:15 PM
저는 지금 취업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아내 신분은 불체자구요 올 2월에 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학생 신분에 영주권 진행중이라 사업을 하지 못하구 아내이름으로 ITIN 신청하여 연말쯤 small busenis를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사업 둘다를 따졌을때 혼인신고를 지금 하는게 좋을까요 나중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하는게 좋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5 6:50:46 PM
안녕하세요

아내분께서 불법체류시라면, 아쉽게도 영주권 진행중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기는 어려우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면서, 별도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셔서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