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넘은 시민권자 딸을 통해 엄마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학생인지라 엄마의 재정증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은행잔고 증명이 한국에 있는 은행도 괜찮은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은행의 잔고증명이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에 연고가 없어 제3자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4/2015 10:50:0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따님의 수입이 부족하다면, 부족액의 5배에 해당하는 부모님의 현금자산 또는 부동산 순자산 증빙 서류들로도 재정보증을 보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에 자산이 위치하실지라도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