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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한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eaat****
조회3,178 공감0 작성일6/12/2015 6:08:36 AM
안녕하세요 5/24일 결혼을 하였고 지금은 혼자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2013~2016년까지 H1B로 일을 할 수 있고,
2012년 부터 지금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아직 학생이라 파트 타임으로 일하던 일도 몇 개월 전에 그만 두었고요.

질문이 USCIS Form I-864에 대한 (재정보증서, 시민권자). 이 Form이 시민권자가 쓰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학생이라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써도 되는 것인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H1B으로 2016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I-765 (노동 허가서)는 신청을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단지 지금 7~8월에 이직을 생각 중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I-765를 신청해야 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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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5 8:57:13 AM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작성 하셔야 합니다. 원글님의 수입이 충분하다면 재정 보증인이 필요 없을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6/17/2015 11:08:32 AM
I-864는 시민권자 즉, 초청인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어도 작성해야 되고요. 수입이 없다면 보증인도 I-864를 작성해댜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714-308-1192 박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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