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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3순위 신청시 남편 사망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hatte****
조회1,696 공감0 작성일6/12/2015 12:46:30 AM
안녕하세요...

2007년도당시 남편은 f1 저와 아이들은 f2상태였습니다.

제가 스폰서가 있어서 영주권신청들어가 2007년 10월 말에 i-140까지 나왔지만

2007년 9월 남편에 갑작스런 사망으로 f2에서 f1으로 트랜서퍼하려했지만

영주권 신청자란이유와 남편 사망후 30일이전에 신청을 안햇다는이유로

리젝을 당해 현재까지 서류미비자로 있습니다..

이곳 블러그에 보니 2010년 시행된 204(i)조항이 있던데 제가 이조항에 해당되는지

궁굼하네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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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5 5:47:10 PM
이 경우는 204(i)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기존의 i-140 이 거부되거나 취소된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영주권 신청(I-485)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어긴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거부된 영주권에 대한 재 심의를 이민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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