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케이스가 기각이 되신것이라면, 본인께서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으셨던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르셔서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케이스가 잘 해결이 되었다는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으셨지만, 해당 기록이 없다면, No Record Letter 라도 발급받으셔서, 이전의 Expunge 한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서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