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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xpunged된 케이스 관련서류를 법원에서 issue 받을 수 없는데 어쩌죠? 영주권갱신

지역Colorado 아이디p**77****
조회2,577 공감0 작성일6/11/2015 3:24:40 PM
영주권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시민권도 신청해야 되고요.
2013년에 dismissed 된 case가 있는데... 그것도 expunge했거든요.

영주권 갱신신청 서류를 보니 딱히 범죄를 인정하는 section이 없던데...
사람들이 범죄기록을 그래도 보내야 한다는데요.
오늘 법원에가서 사정 설명하고 certificate of disposition 좀 달라고 제 case#
를 보여줬는데...기록이 없어서 못준대요.
대통령이 와도 못준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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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5 6:30:5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케이스가 기각이 되신것이라면, 본인께서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으셨던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르셔서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케이스가 잘 해결이 되었다는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으셨지만, 해당 기록이 없다면, No Record Letter 라도 발급받으셔서, 이전의 Expunge 한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서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5 11:33:21 PM
영주권 갱신 할때에는 범죄기록을 보내지 않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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