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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후 한국여행.

지역Washington 아이디l**062****
조회2,202 공감0 작성일6/11/2015 1:59:35 PM
학생비자로 있다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상황이면 받은 즉시 한달간 한국에 나가도 문제없는거죠? 보통 여행허가서 받은후 몇일내 인터뷰가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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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5 6:25:5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나서는, 해외출국을 하셔도 미국 재입국시 큰 문제가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여행허가서 받으신 후 대략 2달 이내 정도에 인터뷰가 잡히지 않을까 사료되지만, 각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5 2:03:28 AM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면 여행허가서를 받을 필요 없이 즉시 한달간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오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한국에 오셔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다면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서 오셔야 미국 재입국이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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