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21세 시민권 자녀가 미국내 거주 부모초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1세 자녀가 학생이라 수입이 없어서, 재정보증인을 따로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사람의 재정보증이 가능한 수입 상태에서 , 부모 각각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두 사람 다 보증이 가능할까요? (이분의 수입은 부모중 1사람은 가능합니다) 아니면 2사람분의 수입이 필요한지요?(비록 한사람씩 신청해도)
2) 이미 다른 분의 가족이민 재정보증(최근 1년내)을 한 상태라면, 이 부분을 계산해서 더 큰 수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재장보증을 하는 케이스와는 별개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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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7/2019 3:38:49 PM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2사람분의 수입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민국 규정을 엄격하게 따져보면, 1사람분의 수입으로 가능하며, 두명의 재정보증을 1명의 소득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재정보증을 하고 보증해준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인원이 보증인원에 추가되지만, 현재 보증해 주기 위하여 재정보증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 인원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권자 자녀로서 (근친가족) 가족초청(i-130)을 별도로 하였고, 또한 재정보증을 해 준 사람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올바른 태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