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 to the landmark 1982 Plyler v. Doe U.S. Supreme Court decision, states are required to provide all students with K-12 public education, regardless of students' immigration status.
1982 년 Plyler v. Doe 미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결정으로 인해, 주정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K-12 공립 교육을 제공해야합니다.
k**gcha****님 답변답변일8/4/2019 3:00:44 PM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위의 질문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변호사가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아닌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의 경우, I-20없이 공립으로 옮기면 바로 불법이라면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F 1학생신분을 유지하라고 해서요. 기존에 다니던 공립에서는 I-20 발행은 안되지만 언제든 받아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