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수속하던중 21세를 넘기는 자녀들은 처음부터 이민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1월 8일 이며,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2008년 10월 15일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