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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빈장 변호사님께

지역Illinois 아이디l**e****
조회1,032 공감0 작성일6/30/2015 11:00:10 PM
변호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은데요,

영주권자인 엄마가 20세 (21세가 되기 11개월 정도 남은 상태) 미혼 아이 영주권 신청을 했을 때, 진행과정 중 21세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영주권자인 엄마가 자녀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몇년이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앞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문제가 참 걸리네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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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5 12:43:23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수속하던중 21세를 넘기는 자녀들은 처음부터 이민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1월 8일 이며,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2008년 10월 15일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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