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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a**es****
조회1,101 공감0 작성일6/30/2015 4:19:09 P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중이고
남편은 동반자비자로있다가 집안사정상 한국방분후동반자 비자를.재신청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취업이민을 생각하는데
아시는분이 아주큰 회사를 운영하고있고 저희남편을 고용영주권을 스폰해준다는데

이럴경우 함국에있는 변호사가 나을지 미국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나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언제쯤 남편은 미국으로 들어올수있으며, 저는 언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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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5 12:33:3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차이가 날수 있으며, 3순위의 경우,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2순위의 경우, 1년~1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는 미국내에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시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1:13:19 AM
답변>>
남편분이 F-2 학생비자 동반가족 비자가 거절되어 받기 어렵다면, 미국에 있는 지인 사업체가 남편분을 스폰서하여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인분의 사업체의 Tax Return상 수익이 남편분을 고용하여 평균임금을 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분은 지인 사업체를 통해 EB-2 또는 EB-3 카테고리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수속기간은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1~2년 정도 소요되며, 질문자는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부터 학생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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