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485신청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901 공감0 작성일6/30/2015 7:09:53 AM
485 신청시에 노동 허가서(Work Permit)와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조정 신청 중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일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비용을 들여가면서 쓰지도 않을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5 9:13:14 AM
안녕하세요

I-485 접수시 I-131(여행허가서) 신청과 I-765(노동허가서) 신청의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접수하신후 해당 카드를 지급받으시게 되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며, 소셜 넘버를 지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lb**** 님 답변 답변일 6/30/2015 1:20:42 PM
소셜넘버를 받아도 비이민비자 신분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