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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비자 합격...영주권 전문직3순위 LC 승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z**ng4****
조회5,513 공감0 작성일6/29/2015 10:47:41 AM
이번년도 H1 비자 추첨에도 뽑혔고 영주권전문직 3순위도 신청해서 얼마전 LC펌 승인도 받았습니다
우선일자가 2014년 11월인데요...스폰해주신 사장님께서 올해 마이너스 택스보고를 하셨어요 순자산이 몇십만불 넘어서 상관없을줄 알았는데 이번에 택스보고 한걸로 하면 만불 조금넘는다고 하네요...제 PREVAILING WAGE는 5만불 조금 안되게 나왔구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번에 회사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새로운. EIN받으셨구요...제가 궁금한것은 LC승인받은후에 I140신청할때 회사이름바꾼것을 트랜스퍼방식으로 해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마이너스택스보고에 순자산이 만불 정도 밖에 안되서 거부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나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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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5 4:34:11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개의 조건 중 1개를 만족하는 경우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기 순이익 (net income)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많은 경우, 둘째, 현재의 순자산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 셋째, 해당 외국인이 업체에 고용되어 있고, 제시된 급여 이상을 상당 기간동안 받아 온 경우기때문에 둘번째 방법을 통해 적정임금 지불여부를 증빙할수 있는지 고용주 와 회계사 및 이민변호사 와 상담하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LC 접수한 우선일자부터 영주권 신청후 이민관이 영주권 신청서를 검토할때기간까지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줄수 있음을 증명하는것이 관건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5 4:44:27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스폰서 회사가 적자가 났을 경우, 스폰서 회사의 유동자산이 스폰서회사가 제의한 연 임금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방법이나, 스폰서 회사가 제시한 임금을 받고 벌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금보고서로 증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1:14:26 AM
H 비자유형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야 할 듯합니다.

(1) 신청시 고용주의 선서진술서(Attestations made by Employer in the Application )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선서에 의해 보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적정임금수준이상의 급여의 보장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선서진술(Attestation)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미국 근로자에 유사한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외국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미국근로자의 급여수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고용주로 하여금 미국근로자를 배제하고 값싼 외국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미국의 고용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무화된 것입니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급여는 최소한 그 고용주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에 동등한 경험과 자격을 가진 다른 미국내 근로자들(all other individuals with similar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for that specific job)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와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해당 고용분야에서 해당 직군에 대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level for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for the area of employment) 수준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적정임금수준은 “(i) 각 주가 통계적으로 정하는 급여(Individual states figure out the statistical wage), (ii) 주노동사무소(SWFA. State work force agency)가 정한 금액”중에 큰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주 노동사무소(SWFA)가 정하는 금액의 경우, 이민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미 노동부의 대리인인 주 노동사무소(SWFA)에 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직업상의 의무(description of the job duties),
2. 이를 위한 교육과 연수요건(requirements both edu and training) 또는 업무경험요건(previous exp req),
3. 외국인이 일하게 될 장소(city where the alien will be working)


이를 접수한 주 노동사무소는 고용주가 제출한 직군에 적용되는 적정임금수준(prevailing wage)를 결정하여 고용주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주 노동사무소는 적정임금보고서(Prevailing wage report)를 작성하여 발간한는데, 유사 근로자를 고려한 실제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Determine actual wage by looking at similar employees).

이를 수령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소한 이러한 주 노동사무소가 결정한 적정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근로조건에 대한 보장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근로조건을 제공함에 있어, 이로 인해 비슷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that won't adversely go against workers conditions of workers similarly situated)고 보장(attest)하여야 합니다.

(다) 대체근로의 금지에 대한 보장

고용주의 회사내부에 노조와 같은 근로관계과 관련한 근로자측의 협상부서(bargaining unit)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신청 직전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된 타 근로자의 해고(displace)가 없었으며, 신청후 90일 이내에도 없을 것이며, 청원권자인 고용주 회사(petitioning company)는 180일 기간내에 미국근로자를 해고한 다른 회사(another company who has displaced a US worker)에 배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attest)해야 합니다.

(라)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보장

고용주는 자신이 당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청원과 관련하여 다른 미국근로자를 해당 직위에 취업시키기 위해 성실한 노력(taken good faith steps)을 다했으며, 그러한 직위를 그 직위(position)에 응시한 다른 미국근로자에게도 제공했었다는 점에 관한 보장(attest)해야 합니다.

(마) 사업장에의 공지의무

고용주는 근로자들과의 근로쟁의(labor dispute)가 있는 경우 사업장폐쇄 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고용기회가 있는 경우 노조의 협상부서(bargaining unit)에게 고용기회를 먼저 통지(notice of the job opportunity)하여야 하며,

만약 회사에 그러한 노조의 협상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기회에 관한 내용을 해당 사업장에 부착( post a notice of the job opportunity at the work site)하여야 한다 this means post a sheet of paper on the wall
.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사업장에 이러한 내용을 부착(only required to post).하여 공지하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고용기회의 고지를 대외적으로 공표(publish notice of the job opportunity)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조건신청(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고용주가 앞서의 2단계평가와 학위평가과정을 거치고 나면 미 노동부에 ETA-9035 양식을 제출하여 근로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근로자인 외국인을 위해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접수한 미 노동부는 이를 미 국토안보부에 넘기고, 미 국토안보부가 이러한 신청에 대한 평가하게 되며, 미 국토안보부의 결정을 다시 넘겨받은 노동부가 근로조건신청에 대한 결정을 다시 고용주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INA § 212(n)(1) Act 212(n) 에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허가신청의 목적은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to protect jobs of American workers).

이러한 근로조건허가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앞서의 선서진술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1. 고용주는 적정임금이나 실제임금중 높은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Emplyer paying at least prevailing wage or actual wage, whichever is greater).

2. 유사한 고용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Working conditions of similarly employed workers will not be adversely affected)

3. 파업이나 사업장폐쇄를 하지 않을 것(Not a strike or lockout)
4. 고용주가 기존 근로자에게 H1B 비자의 신청사실을 통지할 것(Employer has notified existing employees of H1B filing) – 협상대표에게 통지하거나 10일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할 것(either to bargaining rep or postings in 2 conspicuous locations for 10 days.)



고용주는 고용조건허가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이 고용주의 주된 사업장(at the principle place of employment)이나 당해 사업장(at the work site)에서 즉시 이를 조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라도(for anyone who wants to see it)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 신청시기와 신청서의 제출

(1) 신청시기

고용주(Employer)는 외국인을 H1b비자에 의해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채용하고자 하는 시기로부터 최소한 6-8개월 전에 미리 예상하여 이 H1b 비자 등급에 의한 외국인의 채용여부와 필요성을 미리 판단하여야 합니다(forecast their need to this category).

왜냐하면 H1b 비자신청은 해마다 4월1일부터 신청을 받고 그 비자 캡(비자발급한도)이 도달할 때까지 신청을 받게 되므로, 고용주가 당해연도에 필요한 인원을 뽑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년도 3월말까지(by March of the preceding year)는 이를 위한 신청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 비자유형이 소진된 경우에는, 고용주는 다른 유형의 비자(L1A or L1B or TN)가 가능한지, E 비자로 승인되었는지, B1비자로 외국인이 입국가능한지 여부 등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청서의 제출(Filings)

고용주는 I-129 양식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H1-B의 경우를 포함하여, 서비스나 근로를 제공하거나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해 고용주가 이러한 청원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1B, H-1C, H-2A, H-2B, H-3,
L-1,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or
R-1 nonimmigrant worker.



청원권자인 고용주는 이 양식을 다음과 같은 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연장이나 다음과 같은 비자로의 신분변경신청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1, E-2, E-3, H-1B1 or TN,
H-1B, H-1C, H-2A, H-2B, H-3,
L-1,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or
R-1 nonimmigrant worker.


신청비용은 $325입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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