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개의 조건 중 1개를 만족하는 경우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기 순이익 (net income)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많은 경우, 둘째, 현재의 순자산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 셋째, 해당 외국인이 업체에 고용되어 있고, 제시된 급여 이상을 상당 기간동안 받아 온 경우기때문에 둘번째 방법을 통해 적정임금 지불여부를 증빙할수 있는지 고용주 와 회계사 및 이민변호사 와 상담하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LC 접수한 우선일자부터 영주권 신청후 이민관이 영주권 신청서를 검토할때기간까지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줄수 있음을 증명하는것이 관건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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