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기본증명서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kim101****
조회41,835 공감0 작성일6/29/2015 6:08:06 AM
답변해주신 전문가 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추가서류제출 통보 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기본증명서라 칭하는 서류는 무엇을 말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5 6:19:07 AM
과거에 호적초본을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변경되면서 기본증명서라고 합니다.

호적초본을 기본증명서라고 하고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출가한 가족의 경우는 제적등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번역 공증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행하는 기본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필요한 사람을 본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그 서류가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본인으로 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과 번역 공증이 필요하시면, 대행해서 발급받아 번역 공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12:50:49 AM
가족관계등록부 중 하나인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출생, 개명, 국적상실.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개인)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질문자분의 인적사항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준비물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치시거나 옆 링크를 클릭!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1)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모두 포함합니다.
아래 설명하겠지만 위 증명서들을 선택발급이 가능해요.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d**ielkim101**** 님 답변 답변일 6/29/2015 6:35:50 AM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엇습니다.
s**boch****** 님 답변 답변일 6/29/2015 6:46:13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d**ielkim101**** 님 답변 답변일 6/29/2015 7:57:26 AM
목사님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영주권을 진핼중인데 그럼 어머니 호적초본(기본증명서) 과
저 와 어머니 사이에서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와
어머니의 부모님 사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I - 130 는 이미 approved 됬었구여, 485 추가 서류에서 어머님의 출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애라 하내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9/2015 11:53:04 AM
이미 I - 130 이 approved 됬다면, 또다시 귀하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출생증명서는
어머니와,어머니의 부모님 사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의 출생증명서이든, 당사자와 그 부모가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6/29/2015 11:53:36 AM
flyingmonkeys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의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면 어머니의 기본증명서와 어머니의 부모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