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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관련 질문 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d**lee122****
조회1,538 공감0 작성일6/25/2015 8:34:05 PM
안녕하세요.

맬랜드에 거주중이고요, 영주권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2002년도에 영주권을 받았을때, 나이가 21세가 넘겨서 못 받았습니다.

가족들 다 미국 넘어 올때, 저만 2년 뒤에 학생 비자 겨우 신청해서 넘어왔고요.

2005년도에 부랴부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신청했습니다.

어찌저찌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지문도 찍고,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저 인터뷰가 08/15/2013 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오늘 06/25/2015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맬랜드 볼티모어에 있는 이민국에 몇번이나 가봤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그저 진행중인 상황이다. 더 이상의 대답은 해 줄수 없다." 라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학생 비자는 만료된 상태고요, 학교 I-20 연장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때 인터뷰 후에 학교를 그만 둔 상태 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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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5 11:11:11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이유없이 지연이 되고 있다면, 이민국 행정감찰조직인 옴부즈맨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의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옴부즈맨을 통하여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으시다면,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 소송을 연방법원에 접수시시킬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lee122**** 님 답변 답변일 6/27/2015 7:12:50 AM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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