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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 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b**gstor****
조회2,428 공감0 작성일7/7/2015 8:22:05 AM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시민권자이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살고 있는 노인아파트에 삽니다.
현재 세금을 보고할 수 있는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아들의 가정을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수입이 없는 상태
2. 아들의 나이는 39세, 며느리와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3. 과거 영주권 신청하라는 연락이 있었지만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하는 관계로 포기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미국에 유학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들이 미국에 오기전이든, 혹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 후에든 제가 아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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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5 12:47:42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1. 다른 분이 제정 보증을 해주셔야 하고,
2. 제정보증인이 본인 부양가족외 다섯 가족을 부양할만큼의 제정이 있음을 증빙할수 있어야 합니다.
3. 과거 포기한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5 4:36:07 PM
안녕하세요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거나 다른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경우,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그분의 가족분들 또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전에 영주권신청 도중에 포기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5 6:58:44 PM
귀하의 아들은 최우선권이 있는 직근가족(Immediate relative)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 후원에 의한 가족결합시의 우선권(Family-sponsored “preferences”)에 기해서만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I-864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864는 가족이민의 경우 뿐 아니라, 고용기반의 이민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이를 책임져줄 사람이 있으므로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가족이민이 곤란하게 됩니다.

http://www.uscis.gov/i-864
구체적인 요건사항은 아래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instr.pdf

이하는 위와 같은 재정보증요건에 관한 I-864이외에 귀하가 가족이민을 하는 가정과 내용에 대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족간의 결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민법은 미국의 영주권자가 일정한 유자격 친척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영주하도록 청원할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To promote family unity, immigration law allows permanent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green card holders) to petition for certain eligible relatives to come and liv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가족기반의 이민의 경우의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가족결합 우선권(Preferences for family reunification)의 경우를 말합니다. INA §203(a) INA: ACT 203 - ALLOCATION OF IMMIGRANT VISAS 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Family Member of a U.S. Citize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직근가족이외의 가족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외국인과 미 시민권자간의 관계가 해당 외국인으로 하여금 미 시민권자의 직근친척에 해당하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은 소위 가족우선권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


미국시민권자의 직근가족이 아닌 가족의 경우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Eligible relatives include).


1. 21세 이상의 미혼의 성년자녀(Unmarried sons or daughters over the age of 21)
2. 연령불문의 기혼자녀(Married child(ren) of any age)
3. 형제자매(미국시민권자인 청원자가 21세 이상인 경우)(Brothers and sisters (if the U.S. citizen petitioner is over the age of 21))


3) 우선권의 순위

INA §203(a) INA: ACT 203 - ALLOCATION OF IMMIGRANT VISAS는 “가족의 경우 우선권의 배분(Preference Allocation for Family)”이란 규정을 두어, 우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해 우선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 시민권자의 미혼인 성년자녀(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citizens)

청원자가 시민권자여야 하며(Petitioner is U.S.citizen), 수혜자는 미혼 성년자녀이면 족하고 반드시 미성년(21세미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beneficiaries are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citizens(don’t have to be younger than 21).

성년자녀(“Son or daughter”)란 “ (1) 21세이하의 기혼 미성년자녀( someone 21 or younger and married)나 (2) 21세 이상의 성년자녀(기혼여부불문)(someone who is 21 and older (and is married or unmarried))를 포함합니다.

나)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의 성년자녀로서 다음과 같은 자(Spouses and unmarried sons and unmarried daughters of permanent resident aliens),

(1)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who are the spouses or children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청원자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Petitioner is LPR), 수혜자는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입니다 .

(2)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미혼의 성년자녀(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이러한 미혼의 성년자녀에 대해서는 114,200개를 넘지 않는 범위내의 발급한도 숫자에, 전세계를 기준으로 226,000을 초과하는 신청자 수를 더하고, (1)에 규정한 부류를 위해 필요한 숫자를 더하여, 비자가 배분됩니다 .

다만, 그러한 비자 숫자의 77%이상이 위 (A)에 규정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인 외국인에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청원자가 영주권자여야 하며(Petitioner is LPR), 수혜자는 미혼의 자녀이어야 합니다(Beneficiaries are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영주권자라는 개념을 빼면 첫 번째부류인 시민권자의 미혼의 성년자녀의 경우와 같습니다(Same as first category but for LPR)

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Married sons and married daughters of citizens).

자격이민자로서, 미국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경우에 대해서는 23,400개를 넘지 않는 발급한도 숫자에, 위 (1)과 (2)에 규정된 부류에 의해 신청되지 않은 갯수의 비자를 더한 갯수의 비자가 배분됩니다

청원자는 미국시민권자이며Petitioner is a U.S.citizen), 수혜자는 기혼자녀입니다.

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Brothers and sisters of citizens).

이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자격이민자로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형제자매인 경우에 대해서는, 65,000개를 넘지 않는 발급한도 숫자에, 위 (1) 내지 (3)에 규정된 부류에 신청되지 않은 비자 숫자를 더한 갯수의 비자가 배분됩니다
청원자는21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하고, 수혜자는 형제들입니다

* INA §203(a) INA: ACT 203 - ALLOCATION OF IMMIGRANT VISAS

“가족의 경우 우선권의 배분

(1) 시민권자의 미혼인 성년자녀

(2)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의 성년자녀로서 ,

(A)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B)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미혼의 성년자녀(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4) 신청절차

가) 개요

미국시민권자의 가족인 경우와 영주권자의 가족인 경우에 따라 절차상의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 미국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Family Member of a U.S. Citizen)

(1) 개요

이 부분에서는 미국시민권자의 친척으로서 우선권유형에 속하는 자에 대한 영주권취득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논합니다

미국시민권자로서 자신의 친척을 미국으로 이민시키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그리고 미국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인 경우 그 부모와 성년인 형제자매를 위해 외국인 친척을 위한 청원서인 I-130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시민권자의 직근친척은 그의 배우자, 미혼의 미성년자녀로서 21세 미만인 자, 및 그 부모를 말하는데, 이들은 언제나 비자번호가 즉시 도래합니다

해당 외국인과 미 시민권자간의 관계가 해당 외국인으로 하여금 미 시민권자의 직근친척에 해당하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은 소위 가족우선권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1. 21세 이상의 미혼의 성년자녀(Unmarried sons or daughters over the age of 21)
2. 연령불문의 기혼자녀(Married child(ren) of any age)
3. 형제자매(미국시민권자인 청원자가 21세 이상인 경우)(Brothers and sisters (if the U.S. citizen petitioner is over the age of 21))



(2)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취득(Get a Green Card While Inside the United States)

해당 외국인이 현제 미국내에 있고, 우선권유형중에 미시민권자의 친척중 특정된 유형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두단계를 거쳐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 1단계(Step One)

해당 외국인의 미시민권자인 가족구성원(후원자)는 반드시 외국인 친척을 위한 청원서인 I-130 양식을 해당 외국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이 청원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은 해당 외국인의 이민비자유형의 우선일이 도래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의 우선일은 해당 외국인을 위해 미시민권자인 친척이 I-130 양식을 적합하게(정확한 수수료와 서명을 하여) 제출한 날이 됩니다
(나) 2단계(Step Two)

해당 외국인의 비자유형에 대한 우선일이 도래하면, 해당 외국인은 영주권등록 또는 신분조정신청서인 I-485 양식을 통해 신분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조정신청이란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3)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Get a Green Card While Outside the United States)

해당 외국인이 현제 미국밖의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우선권유형중 미국시민권자의 친척유형중 특정유형에 해당한다면, 해당 외국인은 영사절차를 통해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사절차란 USCIS가 미 국무부와 비자순번이 도래한 I-130 청원이 승인된 것에 기해 비자를 발급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미 국무부는 해당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비자발급이 승인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은 해당 비자를 갖고 여행할 수 있으며, 미국의 입국지에서 입국허가를 받을 때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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