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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문제 발생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lo****
조회1,919 공감0 작성일7/6/2015 6:15:55 PM
안녕하세요.

L1비자와 L2비자로 저희 가족(자녀둘)이 미국에서 생활하던중 영주권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 I-485가 들어갔고 EAD와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6월 18일에 아내와 자녀둘이 한국으로 여행을 갔고 7월 18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문제는 6월 24일자로 저와 아내, 큰아들의 영주권 승인이 났고 작은 아들은 추가 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추가 서류는 TB테스트를 하지 않아 I-693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 아내와 자녀둘이 7월 18일날 귀국이 가능한지요? 귀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L비자의 만료는 2015년 9월입니다. 아직 영주권과 EAD, 여행허가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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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5 12:41:2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L 비자는 이민의도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 하셨드라도 입국 가능하시고, 추가요청 서류는 건강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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