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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변호사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309****
조회1,372 공감0 작성일7/6/2015 8:33:26 AM
저는 2012년 11월에 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현재 학생비자 2년째 유지중입니다.

결혼후 제가 시민권받고나서 여친을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아님, 지금 여자친구 단독으로 스폰서 밑에서 영주권 신청(3순위진행)

어느것이 저와 여친에게 유리한지 변호사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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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5 9:21:2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으시고, 여자친구 분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므로, 동일한 기간이라면, 두분께서 결혼을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향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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