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드시 그러셔야 되는것은 아니지만, 본인께서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시고 노동승인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회사의 재정상황이 나빠져서 영주권 승인후, 본인을 해고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면,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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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