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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는 영주권자 인가요 ?

지역ETC 아이디d**idsens****
조회3,194 공감0 작성일7/5/2015 7:55:11 AM
져는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1980년에 결혼후 미국에 와 영주권자가 되었고,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3년 정도 살다가 1983년 이태리로 사업차 배우자와 함께 이주해 계속 현재 까지 배우자와 함께 이태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태리로 이주할 당시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로 출국 했고, 이태리에서 현재 까지 30 여년 사는 동안 매년 세금보고를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이태리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부부 공동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이태리에서 출생한 아들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영주권자 일까요 ? 아니면 영주권을 상실한 상태일까요?
상실한 상태라면 영주권을 회복 할수 있을까요 ?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미정부 어떤 기관 어디에(연락처) 알아 봐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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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5 2:14:3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30년간 계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지난 30년동안 세금보고를 꾸준히 하셨었다면, 해당 지역 미국 대사관에 본인의 영주권자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5 5:58:54 AM
영주권의 유지: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의 유지조건이 단지 해외에 얼마나 체류했는가 여부에만 달려있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체류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이러한 것운 해당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의 판단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영주권이 유지는 좀더 복잡한 문제로서 해당자의 이사, 기간의 문제와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연방법원은 영주권의 포기를 검토하면서, 해당자가 일시적 해외체류이후 미국으로 귀환한ㄴ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만약 해당 방문기간이 개별 사정에 달려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사정이 상대적으로 단기간내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방문은 해당자가 지속적이고, 중단없이 해당 기간동안 미국으로 귀환할 의사를 가진 경우에만 단기간의 해외체류로 간주합니다.Singh v. Reno, 113 F.3d 1512, 1514 (9th Cir. 1997).

영주권자가 이러한 목적과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으로서는, 해당자의 진술이외에, 미국내에서의 해당자의 가족관계, 재산관계, 사업관계와, 미국내에서의 해당자의 거주기간, 및 해외에서의 해당자이 가족, 재산, 사업관계를 모두 살펴봅니다. Chavez-Ramirez v. INS, 792 F.3d 932, 937 (9th Cir. 1985). 연방 제2항소법원은 해당 방문이 단기간내에 발생할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자의 의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단기간내에 귀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See Ahmed v. Ashcroft, 286 F.3d 611, 613 (2d Cir. 2002). 제6 연방항소법원은 해당자의 가족, 재산, 직업과 해외쳋류기간이외에 해당자의 전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Hana v. Gonzalez, 400 F.3d 472 (6th Cir. 2005). 다만, 해외 체류기간이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이고 전면적인 경우에는 영주권유지의사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해당 유형이 사정이 고용주에 이한 것인지, 주어진 사정하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것인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주권이 상실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하간에,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아래 항목을 잘 고려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추천할 만한 사정으로 공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이 세무신고, 주기적인 미국귀환, 해외사업은 미국귀환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함.미국회사의 임금명부에 등재, 미국내 재산의 보유,미국내 가족의 유지, 미국 단체의 소속의 유지, 미국은행계좌이 유지, 미국주소이 유지, 미국운전면허증의 유지등이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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