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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신청후 1년~

지역Nevada 아이디s**b****
조회4,109 공감0 작성일7/2/2015 3:54:23 PM
영구영주권 신청을 작년 7월에 해서 i-751을 받은지 1년이 다 되갑니다.

올해 2월쯤 서류 불충분으로 추가서류 보내라는 메일을 받아서 4월에 다시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메일이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영주권 만료일이 8월 3일인데 1년 연장신청을 했으니 이제 한달밖에

남지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미그래이션에 전화로 물었는데 펜딩이란 얘기만 하고 영주권 만료일이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도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럴경우엔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영주권 만료기간이

끝나면 워킹퍼밋도 소실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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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5 8:37:00 PM
귀하가 영주권자라면 영주권은 만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 그 자체는 말 그대로 Permanent resident statuts입니다.
이미 한번 받은 영주권은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영주권이 소멸하는 것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의해 박탈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아마도 귀하가 말하시는 것은 영주권 카드의 만료를 말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영주권카드의 발급과 관련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영주권자는 워킹퍼밋도 필요없는데, 귀하가 말하는 내용인 영주권자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영주권카드연장신청을 한다는 말과 워킹 퍼밋이라는 말하고 도데체 이해가 안됩니다.

영주권카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www.uscis.gov/green-card/after-green-card-granted/replace-green-card

귀하의 실질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잘 살피셔서 제대로 조치하시는게 좋을 듯하네요. 질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5 2:06:18 PM
안녕하세요

현재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시고, Pending 중이신 상태이시라면, 해외여행이나 본인의 영주권 신분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연장 신청을 다시한번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me7**** 님 답변 답변일 7/5/2015 9:46:57 AM
보통은 그쪽에서 연장해준 기간안에 나옵니다.
기간이 지나도 해외에 나가실게 아니시라면 크게 걱정 하실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s**b**** 님 답변 답변일 7/5/2015 4:50:02 PM
네... 케빈장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답변해 주셨네요.
저는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구요...
보통은 영구영주권 신청후 1년안에 영주권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임시영주권이 만료되는 기간이
한달밖에 남지않은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 임시영주권이 만료되면서 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연장신청이 가능한건가요? 해외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 있게 된다면 영구영주권
취득전까진 별 문제없이 계속 일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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