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번 받은 영주권은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영주권이 소멸하는 것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의해 박탈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아마도 귀하가 말하시는 것은 영주권 카드의 만료를 말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영주권카드의 발급과 관련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영주권자는 워킹퍼밋도 필요없는데, 귀하가 말하는 내용인 영주권자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영주권카드연장신청을 한다는 말과 워킹 퍼밋이라는 말하고 도데체 이해가 안됩니다.
영주권카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www.uscis.gov/green-card/after-green-card-granted/replace-green-card
귀하의 실질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잘 살피셔서 제대로 조치하시는게 좋을 듯하네요. 질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