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ode: Title 11 - BANKRUPTCY
Current through Pub. L. 114-19. (See Public Laws for the current Congress.)
US Code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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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GENERAL PROVISIONS (§§ 101–112)
CHAPTER 3—CASE ADMINISTRATION (§§ 301–366)
CHAPTER 5—CREDITORS, THE DEBTOR, AND THE ESTATE (§§ 501–562)
CHAPTER 7—LIQUIDATION (§§ 701–784)
CHAPTER 9—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 901–946)
CHAPTER 11—REORGANIZATION (§§ 1101–1174)
CHAPTER 12—ADJUSTMENT OF DEBTS OF A FAMILY FARMER OR FISHERMAN WITH REGULAR ANNUAL INCOME (§§ 1201–1231)
CHAPTER 13—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 (§§ 1301–1330)
CHAPTER 15—ANCILLARY AND OTHER CROSS-BORDER CASES (§§ 1501–1532)
한국에서의 개인회생제도하에서는 반드시 회생결정을 받으면 세금등의 조세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데, 그러한 채무등을 전부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정되므로, 그 이행에 하자가 없다고 전제한다면, 아래와 같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가족이민으로 신청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귀하의 질문상으로는 불분명).
그러한 경우에는 가족이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파산여부나 개인회생여부의 문제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가 한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고, 이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귀하가 만약 미국에서 개인회생등 Bankrupcy관련 신청을 하였더라도,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주권이나, 영주권에 기하여 시민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Federal Bankruptcy Code section 525는 파산등을 신청한 자에 대해 연방정부나 연방정부의 기관이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산등을 신청한 자가 가족이민등의 후원자인 시민권자등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영주권을 후원하는 자가 후원받는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귀하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