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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개인회생(채무조절)과 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A**laG****
조회6,244 공감0 작성일7/2/2015 3:37:0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한국에서 신청 대기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무직 상태이며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채무조절 절차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는 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파산까지는 아니고요. 개인회생 진행 시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길 지 궁금합니다. 제 미국 크레딧스코어에도 영향을 줄까요? 예전에 살면서 직장도 다니고 학자금도 잘 상환하고 해서 현재 미국 점수는 700대중반입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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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5:03:26 AM
개인회생제도는 미국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Federal Bankruptcy Act Chapter 13이 바로 한국의 개인회생제도와 동일한 제도입니다.

U.S. Code: Title 11 - BANKRUPTCY

Current through Pub. L. 114-19. (See Public Laws for the current Congress.)

US Code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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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GENERAL PROVISIONS (§§ 101–112)
CHAPTER 3—CASE ADMINISTRATION (§§ 301–366)
CHAPTER 5—CREDITORS, THE DEBTOR, AND THE ESTATE (§§ 501–562)
CHAPTER 7—LIQUIDATION (§§ 701–784)
CHAPTER 9—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 901–946)
CHAPTER 11—REORGANIZATION (§§ 1101–1174)
CHAPTER 12—ADJUSTMENT OF DEBTS OF A FAMILY FARMER OR FISHERMAN WITH REGULAR ANNUAL INCOME (§§ 1201–1231)
CHAPTER 13—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 (§§ 1301–1330)
CHAPTER 15—ANCILLARY AND OTHER CROSS-BORDER CASES (§§ 1501–1532)

한국에서의 개인회생제도하에서는 반드시 회생결정을 받으면 세금등의 조세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데, 그러한 채무등을 전부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정되므로, 그 이행에 하자가 없다고 전제한다면, 아래와 같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가족이민으로 신청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귀하의 질문상으로는 불분명).
그러한 경우에는 가족이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파산여부나 개인회생여부의 문제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가 한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고, 이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귀하가 만약 미국에서 개인회생등 Bankrupcy관련 신청을 하였더라도,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주권이나, 영주권에 기하여 시민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Federal Bankruptcy Code section 525는 파산등을 신청한 자에 대해 연방정부나 연방정부의 기관이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산등을 신청한 자가 가족이민등의 후원자인 시민권자등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영주권을 후원하는 자가 후원받는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귀하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A**laG**** 님 답변 답변일 7/2/2015 8:28:27 AM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신청해놓고 대기중에 있습니다(우선일짜 2009년).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니 별개의 사안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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