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07:13 PM 안녕하세요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는 영주권과 여권으로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 (I-131) 를 신청하셔서 2년간 해외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188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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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3,531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