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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1,679 공감0 작성일7/14/2015 6:36:15 AM
결혼으로 영주권신청하신분의 재정보증 부탁을 받았습니다. 재정보증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궁합니다 언제까지 보증인이 되야하는지
궁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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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5 9:43:50 AM
안녕하세요

1.재정보증이란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까지 Food Stamp 나 SSI 같은 공공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SSI 나 food stamp 가 아닌, 다른 혜택의 경우는 상관이 없으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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