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에 조권부 영주권 해지전에 이혼을 하여 저 혼자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거절을받았습니다....이유가 명확하지않고...거의 2년이 지나서야..거절 사유가 왔는데....돈때문에 결혼을 했다... 판단하여 거절하였다 했습니다.....그때는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법무사에게 서류 대행을 했는데 ..거절 서류보고 빨리 변호사 찾아가라 합니다만...가질 목했습니다....이제라도 다시 재기 신청을 해 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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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4/2015 9:39:15 AM
안녕하세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신후, 거절이 되신지, 1년의 기간이 넘으셨다면, 현재 임시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다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조건해제 신청서가 거절되면 이민국은 거절된 케이스를 이민법원으로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추방재판출두 통지서(NTA) 받게 되실겁니다. 그러나 추방재판을 통해 다시한번 결혼의 진실성을 증명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민판사는 최종조건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관련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판사앞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결혼의 진실성을 판사가 납득할수 있도록 보여줄수 있다면 오히려 추방재판이 정식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있습니다. 일단 거절통보서와 관련모든서류들을 준비해 정확하게 현재의 상황을 진단할수 있도록 추방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