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EB-2 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닌다. 다른 유형도 비슷합니다.
EB-2 비자소지자의 가족(Family of EB-2 Visa Holders)
EB-2 비자소지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는 각각 E-21, E-22 이민자 비자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Your spouse and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may b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in E-21 and E-22 immigrant status, respectively).
외국인과 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에는, 외국인의 배우자는 고용허가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During the process where you and your spouse are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t status (status as a green card holder), your spouse is eligible to file for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로서의 동반비자자격을 구비하였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심사가 지연되는 것이라면, 이는 전문가와 자세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