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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c**jg1****
조회2,729 공감0 작성일7/11/2015 6:40:14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아내의 취업비자(h1)를 통해서 영주권신청하여
현재는 가족중 4명은 6월10일경 영주권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족중 1명인 저는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워크퍼밋및 쇼셜번호까지 는 받은상태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문의합니다.
변호사는 무조건 기다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고 워크퍼밋및 쇼셜번호까지 나왔는데도
영주권을 못받은 경우도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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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5 9:36:53 PM
귀하의 경우가 귀하의 처의 어떤 유형의 취업비자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나,

일단 EB-2 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닌다. 다른 유형도 비슷합니다.

EB-2 비자소지자의 가족(Family of EB-2 Visa Holders)

EB-2 비자소지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는 각각 E-21, E-22 이민자 비자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Your spouse and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may b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in E-21 and E-22 immigrant status, respectively).

외국인과 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에는, 외국인의 배우자는 고용허가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During the process where you and your spouse are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t status (status as a green card holder), your spouse is eligible to file for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로서의 동반비자자격을 구비하였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심사가 지연되는 것이라면, 이는 전문가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5 5:04:57 AM
Background check 때문에 가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승인 받은후 3개월이상이 지나면 이민국에 문의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d**845**** 님 답변 답변일 7/11/2015 9:44:10 PM
저희집도 취업이민 으로 가족이 영주권을 받은 상태 입니다. 워크퍼밋을 받을때와 영주권을 받을때도 가족중에 한명은 3개월 까지도 차이가 났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 개인을 심의 하는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찬으리라 사료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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