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분야 전문가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쭐 말씀은 미국 영주권자로써 금년 5월 고국으로 관광차 왔다가 계획변동으로 근 2년이 되는 2017년초경 미국입국시, 거부 당할껄로 생각되어 고민중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미리 준비안한게 후회됩니다. 이럴때 혹시 내년초경 미국령인 "괌"에 한번 다녀오면 된다는분들의 말이 맞는지, 혹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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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9/2015 8:00:47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를 하셨다면, 본인께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이 되셨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괌 또한 미국령에 해당하므로, 입국시 본인의 영주권 자격 박탈로 간주가 되어 있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