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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전남편 아들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485****
조회2,255 공감0 작성일7/8/2015 1:18:3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입니다
아내의 전 남편(사망) 아들을 초청하고저 합니다
남자(39)이고 미혼입니다
아내는 영주권자 입니다
가족 초청 하고 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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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5 8:43:5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아내되시는 분의 아드님이 18세가 넘으신 상태이시라면, 양부모로서 영주권을 초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이신 아내분께서 자기 자식을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5 12:07:32 AM
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만 초청가능하며, 계자녀를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계자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으니, 아래를 참조하세요

계자녀(Step children)

미국시민권자가 이미 타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얻은 자와 결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자녀와 미국시민권자의 관계는 계자녀관계가 됩니다.

청원자와 계자녀(step children)의 친부모 사이에 관계, 즉 이들이 결혼했다는 점과 계자녀의 출생증명, 계부모와 친부모의 이전의 결혼의 종결증명등을 소명하여 청원하면 되며, 이와 달리 계자녀관계를 증명하는 정형화된 문서(formalized papers)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8 CFR 204.2(d)(2)(iv)는 다음과 같이 계자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iv) 계자녀에 대한 기본 증빙(Primary evidence for a stepchild).
계자녀를 위해 계부모가 청원을 하는 경우(If a petition is submitted by a stepparent on behalf of a stepchild or stepson or stepdaughter), 청원은 관련 담당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수혜자의 부모로서 청원자가 결혼한 자의 이름이 표시된 계자녀의 출생증명, 관련 담당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청원자와 계자녀의 친부모인 자가 계자녀가 18세에 달하기 이전에 결혼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결혼증명, 청원자와 계자녀의 친부모가 이전의 결혼을 종결하였다는 증빙에 의해 소명되어야 합니다(the petition must be supported by the stepchild's or stepson's or stepdaughter's birth certificate, issued by civil authorities and showing the name of the beneficiary's parent to whom the petitioner is married, a marriage certificate issued by civil authorities which shows that the petitioner and the child's natural parent were married before the stepchild or stepson or stepdaughter reached the age of eighteen; and evidence of the termination of any prior marriages of the petitioner and the natural parent of the stepchild or stepson or stepdaughter).

귀하의 경우는 계자녀가 18세를 초과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처가 영주권자이고 귀하의 계자녀가 18세 이상이므로 이 영주권자는 자신의 혈연관계에 기해 가족초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미혼의 성년자녀(미성년자가 아닌 경우)(who are the unmarried sons or unmarried daughters (but are not the children)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이러한 미혼의 성년자녀에 대해서는 114,200개를 넘지 않는 범위내의 발급한도 숫자에, 전세계를 기준으로 226,000을 초과하는 신청자 수를 더하고, (1)에 규정한 부류를 위해 필요한 숫자를 더하여, 비자가 배분됩니다(shall be allocated visas in a number not to exceed 114,200, plus the number (if any) by which such worldwide level exceeds 226,000, plus any visas not required for the class specified in paragraph (1)).

다만, 그러한 비자 숫자의 77%이상이 위 (A)에 규정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인 외국인에게 배분되어야 합니다(except that not less than 77 percent of such visa numbers shall be allocated to alie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청원자가 영주권자여야 하며(Petitioner is LPR), 수혜자는 미혼의 자녀이어야 합니다(Beneficiaries are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영주권자라는 개념을 빼면 첫 번째부류인 시민권자의 미혼의 성년자녀의 경우와 같습니다(Same as first category but for LPR)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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