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이제 5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영주권3년 되는해에 아이들 푸드스탬프를 신청했는데 소셜워커가 우리도 받을수 있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5인가족이 푸드스탬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5년안에 복지혜택을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올 5월26일 기사에는 영주권5년안되서 공적부조혜택받으면 추방될수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몇일전 기사에는 영주권신청자에게만 해당되는걸로 나왔는데.. 5년안에 받은 복지혜택 (푸드스탬프)으로 인해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신청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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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9/2019 5:14:33 AM
만일 소셜 위커가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면, 이미 40쿼터(quarters) 이상을 채우셨거나, 주정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받으실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받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5년안에는 절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속이거나, 소득을 감추거나 하신 것이 없다면, 걱정 하지 않으서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