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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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7/2019 12:10:19 PM
인기상담백과코너에 김워렌변호사 답변 중 " ...이민 및 국적법안 212 (A) (9) (B) (V) 에 의하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은 불법체류 기간을 면제(waiver)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위 답변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불법체류배우자도 불체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