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객과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da072****
조회2,502
공감0
작성일2/13/2015 6:41:17 PM
제가 고객과 음향 계약을 맺어 처음에 계약금으로 파트 일부를 사고
2달을 기다리렸습니다. 그리고난후 몇주후 전화가와 나머지 금액을 주면서 이제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계약돼로 일정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제가 홀세일 어카운트로(sellers permit)산 인보이스를 갖고오라 그렇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여 주여야 합니까? 아니면 않보여줘도 됩니까?
않보여 줘도 된다면 어떤 법이 적용돼 제가 권리를 갖게 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