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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수속중에 투잡을 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de****
조회2,556 공감0 작성일7/17/2015 11:02:5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서 I-140 , I-485 진행중인데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풀타임일하고

퇴근후에 다른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짜주는 일이라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취업비자로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데
불법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못받는지 궁굼하여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스폰서 해준 회사가 이일을 알아서
수속을 취소할수 있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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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5 10:34:55 PM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고,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가 본인을 영주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나 현재 유지하고 계신 취업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wnddm**** 님 답변 답변일 7/21/2015 8:57:36 AM
그러면 혹시 개인 비지니는 어떨지>? 예를 들면 온라인 비지니스..
낮에는 일하고 저녘에나 주말에 온라인으로 비지니는 괜찮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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