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바마 예산국에서 개정된 601a의 예산집행을 승인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결정만 남은것 같은데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시민권자 이시고 2010년에 130(가족이민패티션)을 승인 받았습니다..우리 막내가 21세이상의 성인 미혼자녀로 대기상태에 들어갔고 이민 문호가 열렸지만 밀입국인 관계로 601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 밖으로 나가야만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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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7/2015 2:41:44 PM
안녕하세요
I-601(a) Wavier 신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고,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미국밖으로 나가시면 절대 않되고 미국내에서 반드시 I-601A 면제신청서를 승인받은후 면제를 받은 불법체류조항이외에 다른 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는것이 없으시다면 그때 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습니다.
미국내에서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승인된 I-130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대략 6개월안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승인되면 이민국에서는 국립비자쎈타에 그 결정을 알립니다. 그리고 국립비자쎈타(NVC)를 통해 서울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하고 인터뷰 예약이 완료되면 그때 한국으로 나가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