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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발급 때문에 ...

지역California 아이디**avin****
조회2,516 공감0 작성일7/17/2015 12:07:35 PM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지나서 ..
얼마전 재방급을 신청 .. 어제 핑거프린팅을 하러 갔는데 ..
핑거프링팅을 다 하고 다른방으로 데려가더니 ..
재발급에 문제가 있으니 9개월 안에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하더군요 ..
예상 했던 일이라 ..

사실은 약 4년전....
여러가지 사정과 저의 잘못으로 DUI에 걸렸습니다 ..
사고 없이 단순 DUI 라(불신 검문에 걸려) ..
젤에서 하루밤 자고 그냥 플려났습니다 ..
1년 정지와 시동시 음주 테스터기를 한동안 달았고 ..
집행유해를 2년반정도 받아서 ..
지금은 끝난 상태인데 ..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 됐지만 ..

질문 1
어제 .. 영주권 뒷면에 스티커를 붙이더군요 ..
영주권 카드는 미국내에서는 생활에 큰 분편은 없지만 ..
문제는 한국 갈때 입국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
사실은 노모가 많이 아파서 .. 혹시 잘못되거나 돌아가시면 급히 한국에 가야 하는데 ..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리 신고를 해야 하니요?


질문2
9개월안에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
보통 언제쯤 오나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알아볼건데 ..
그리고 이런 경우 .. 재발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은 들어서 아는데 ..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기다리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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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5 2:40:00 PM
안녕하세요

단순 음주운전 한번인 경우, 영주권 갱신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급하게 한국을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 영주권 갱신 신청 접수증을 가지시고 Info Pass예약후 이민국에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발급받으셔서 출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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