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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영주권 신청시 텍스 인컴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34****
조회1,894 공감0 작성일7/16/2015 9:27:57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자친구와 다음주 화요일날 혼인신고및세레모니까지 다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I-864 이 부분에 대한

텍스인컴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시민인 제 남자친구의 3년간 텍스 인컴을 내야하는데

3년전에는 학생이여서 인컴이 거의 없었꼬 2년전부터 인컴이 생겼는데 회사에 들어간게 아니고
혼자서 조그마캐 회사를 하다보니 인컴이 많지가 않고 년 $16000정도 입니다. ( 일부로조금더 적게보고했다고 하네요.) 그 전년에는 조금더 작구요.

지금상황이 보증해줄수있는 분을 전혀 못구하는 상횡이라서요.

보니깐 일년에 년 $19921 이 미니멈인데 이게 안될시 현재 은행잔고 만불정도있는데 이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다른사람이 보증해줄수있는 방법 말고 이런상황에선 또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시민인 남자친구가 아닌 초대받은 제가 한국은행에 금고에 현금 오만불넘게정도있는거로
커버가 될수 있나요?


꼭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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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5 2:12:3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재정보증인이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만일 재정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엔, 최근 세금보고서와 현재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현금 자산과 기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모두 적시해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Form I-864 and instruction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로도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없더라도 두 분의 힘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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