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관련 질문

지역Florida 아이디jch****
조회1,511 공감0 작성일7/16/2015 11:55:31 A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번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제가 번역을 했고, 번역 공증 대신 제 3자에게 싸인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 3자에 대한 자격이 있나요?

두번째 질문을 싸인을 받을 때 일정한 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증 한 문서에다 번역한 문서가 한국 증명서와 같다고 쓴 후 싸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5 11:44:44 PM
안녕하세요

1)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라고 하여서, 제 3자가 자기가 영어와 한국말 모두 능통하게 할수있다는 추가 서류를 함께 접수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한국 판과, 영어 번역판,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렇게 3가지 서류를 해당 서류마다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