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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변호사님께.. 영주권날짜계산문의..

지역Maryland 아이디h**46****
조회1,538 공감0 작성일7/16/2015 10:17:58 AM
아들를 2013년 11월 25일에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나이가 94년 2월 24일이고 올해 2월에 21세가 넘었습니다.
3월5일에 서류(?)가 통과(?) 되었다고 편지를 받아서 저는 그 기간만큼
연장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그럼 2A에서 2B로 넘어가는건지요?
2B로 넘어가면 영주권신청날짜가 2013년11월 25일로 유지되는건지요..


며칠전에 문의한 사람입니다..
날짜 계산해보니 현재 만 21세미만 자격이 1년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이고 8월문호에 해당되어서 서류접수해도 되는지요?
시민권자랑 틀리다고해서 어찌해야될지 답답한 마음에 다시 여쭤봅니다..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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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5 11:43:07 PM
안녕하세요

우선순위가 되실때, 날짜에서, I-130 신청후 승인까지의 기간을 빼셔서 21세 미만인경우, 우선순위 변동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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