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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성인 자녀 초청

지역Arizona 아이디t**edon****
조회3,516 공감0 작성일7/16/2015 4:55:31 AM
안녕하세요 ?

저는 영주권자인데 21살된 딸이 불체인 상태에서 DACA 를 받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

습니다. 신문을 보니, 재입국금지유예 자격이 확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재입국금지유예를 신청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영사관에 영주권자 가족

초청을 신청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들어와도 될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아야만 다시 들어 올수 있나요?

이 경우에 딸이 영주권을 받기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중요한건 아직 학생이라 학업을 계속 해야 하는데 영주권 신청후 다시 미국으로 돌

아와 기다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상테에서는 어떤 비자로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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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5 8:02:02 AM
안녕하세요

해당 관련 사항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는 승인이 났지만, 내년 부터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사항이 적용이 되는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신청하셔서 받으신 후 출국하셔서, 출신국가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5 6:08:43 PM
재입국금지유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접수된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승인된상태에서 우선일자에 따라 해당이민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자기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일자란 가족초청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를 말하는데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경우 우선일자 (I-130 이민국접수날짜)가 2008년 11월15일 입니다.

그다음, 해당 가족이민카테고리의 이민문호가 개방되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차례가 오면, 그때 승인된 가족초청청원서와 함께 I-601A 면제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대략 6개월후 면제신청서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쎈타(NVC)를 통해 서울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하고 인터뷰 예약이 완료되면 그때 한국으로 나가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게됩니다.

입국심사시 공항에서 여권에 영주권 도장 찍어주고 영주권카드는 대략2주후에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질문자께서 아직 따님의 가족초청청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먼저하시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략 7년 소요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t**edon**** 님 답변 답변일 7/16/2015 12:27:23 PM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비자라는것은 영주권을 받은후에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는건가요?
보통 이럴 경우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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