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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후 미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eric****
조회3,267 공감0 작성일7/15/2015 6:14:24 PM
시민권자 21세 이상 자녀로 거의 문호가 되어 갑니다. 아직 이민 비자 신청은 안했구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번에 여름 휴가와 회사에서 업무차 2번의 출장이 있는데 미국에 와도 되는지요 ?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없는지 문의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H-1 비자로 있다가 한국으로 가서 부모님이 시민권자 자녀로 초청하였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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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5 6:48:25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신청서가 이미 승인이 나신 상태이시라면, 아쉽게도 미국 입국 'Non-immigrant intent' 를 입국심사관이 의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5 1:55:02 AM
답변>>
시민권자 부모님이 질문자를 위해 시민권자 성년자녀 초청(F1)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였다면, 질문자는 이미 이민의도를 미국정부에 드러냈고, 영주권 문호도 거의 오픈되기 직전이라면, 질문자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이중의도(Dual Intent) 문제로 입국 거절될 가능성이 많으니 가능한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7/16/2015 10:39:07 AM
가족이민초청(I-130)이 진행중이거나 승인되어 문호가 오픈되기를 기다리는중이라도 무비자나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 미국방문이 가능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할경우 입국심사관에게 입국 목적과 거주할주소,체류기간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제 안됩니다. 가족이민초청 진행중 이라도 미국방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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