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21세 이상 자녀로 거의 문호가 되어 갑니다. 아직 이민 비자 신청은 안했구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번에 여름 휴가와 회사에서 업무차 2번의 출장이 있는데 미국에 와도 되는지요 ?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없는지 문의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H-1 비자로 있다가 한국으로 가서 부모님이 시민권자 자녀로 초청하였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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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5/2015 6:48:25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신청서가 이미 승인이 나신 상태이시라면, 아쉽게도 미국 입국 'Non-immigrant intent' 를 입국심사관이 의심하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