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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년영주권 1년차 이혼직전. 대안이 절실합니다.

지역Nevada 아이디b**sitive8****
조회4,196 공감0 작성일7/14/2015 7:09:50 PM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곳에 문의할수있음에 감사합니다. 결혼 후 맞춰가는요소들 외에 여러 주변 요소들로 현재까지 3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너무 지쳐가는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인생의 향방 놓고 생각중이랍니다..
정말. 끝이 올경우,
1. 혼자서 영주권 연장 가능한지요? 비용은?
2. 영주권 포기하고 워킹퍼밋을 신청할수도있나요? 비용은?
이곳에서의 삶을 택한데에 대한 제 스스로의 책임으로라도 전 홀로서기라도 해봐야하는데. 만일 2년 영주권 조건부 해제 못할 시. 정식 구직활동을 할수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영주권때문에 힘든관계 끌고가기도 싫고. 이것때문에 이혼미루려는사람되고싶지도않고. 그러자니 혼자 어떻게 정식 구직활동및 독립을 할수있을지 모르겠기에 노크드립니다. 가장 좋은것은 서로가 잠시 시간 가진 후 다시한번 노력해보는거지만요. 아직 1년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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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5 6:41:44 PM
안녕하세요

1) 현재 임시영주권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며, 소셜 넘버또한 소지하고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년 의 유효기간이 되기전에 이혼이 되시면, 스스로도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만약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임시영주권 자격도 박탈당하게 되시고, 불법체류자가 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5 12:09:59 AM
낯서른 외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함께 살아간다는것이 결코쉽지만은 않겠지요. 이민국에서 결혼후 정식영주권을 주지않고 2년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서로 다른 배우자를 외국에서 만나 결혼생활한다는 자체도 결코 쉬운일이 아니므로 적어도 2년간을 함께사는 가운데 진정한 부부관계로서의 확실한 신뢰를 쌓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2년간의 성공적인 결혼생활후 공동으로 해제신청해 정식영주권을 받는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또한 미국이민법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소들이 있으므로 애초에 결혼 자체는 진실했지만 성격차이나 그외에도 다른이유들로 인해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면 영주권 조건 해제를 목적으로 강제로 결혼을 유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2년이되기전에 이혼을 하게된다면 언제든지 단독으로 조건해제를 신청해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조건해제를 위해 2년을 기다려야한다는자체가 의미가 없겠지요. 문제는 이혼을 하고 단독으로 조기 조건해제신청을 할 경우 애당초 결혼이 진실된것이 아니었고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것을 결혼당시의 증거자료들을 통해 반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영주권은 조건해제를 제외하고는 정식영주권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제 신청이 들어가면 1년 자동연장 통보서를 받고 이민국 결정이 나올때까지 계속 연장됩니다. 만일 이민국에서 조건해제를 거절하게되면 이민법원으로 넘어가게되고 이민판사앞에서 다시 정식 영주권 심사를 받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지금 단독으로 한다해도 최종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때까지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유지및 취업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성급한 결정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이 어떠한 것인가를 판단할수 있는 여유를 갖으시고 결정을 내리기전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s**amente7**** 님 답변 답변일 7/15/2015 10:03:08 PM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기간중에 이혼을했다하더라도 그결혼이 정당한 합법이라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밎 10년짜리리영주권을 받을수있습니다
저의케이스와 비숫합니다
염료마시고 지금 배우자와 살수없으면 바로 당장이혼하세요
노예로 살지마세요 영주건가지고 장난치는 년놈들 언젠가 혼날겁니다
b**sitive8**** 님 답변 답변일 7/17/2015 3:00:22 PM
정말 이렇게 성심껏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큰결정인만큼 좀더 각자 시간갖고 연말쯤 최종결정내릴 계획인데요... 만일 올해 말 결국 헤어지기로 하고 16년 1월 이혼절차 들어간다면, 그 후 7월 제 영주권 만기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이럴경우에 늦게될까요?

음. 이혼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소요되는지 모르겠기에.. 적어도 언제까지는 이혼절차 들어가야할까요... 현재 마음은 몇달 지나면 서로 다시금 대화해볼 여유가 생길것같아서 연말까진 있어보려는거에요.. 하지만 조건부 해지할수있으려면 그때까진 최종결정을 내려야겠지요...
p**ttyyu**** 님 답변 답변일 7/24/2015 2:04:31 AM
저도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케이스 입니다. 저도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 했다가 상대편의 요구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이 진실 되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주위 분들의 증인 서류를 10개는 받았답니다. 같이 놀러가서 찍은 사진. 집에서 땡스기빙 등 모임시 찍은 사진...각종 공동 명의 서류(리스 계약서랑 은행, 만약 생명보험을 가입해서 서로를 수익자로 해놓은 거 있음 더욱 좋구요..)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건장정보 센타등 병원에서 상담받거나 카운슬링 받은 거...

실재 결혼 생활을 영위 했음을 증명했더니 혼자서도 영구 영주권 나왔어요...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그렇다고 바로 이혼 하라는건 아님니다.... 저도 가족 상담소에서 결혼 유지를 위해 몇번 상담을 받았거든요...
노력할 만큼 노력하시고...안되면 혼자서도 가능하니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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