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는 것이고, 본인께서 비자가 만료되셔도, I-20 가 유효하시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이전의 비자가 만료되셨어도, 유효한 I-20 만으로도 현재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실수 있으므로, 비자를 갱신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재정보증인의 경우,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만 제출하면 되시며, 가장 최근 수입을 위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지 못할경우, 본인의 수입까지 함께 한 Household 로 신청하시는 방법이나, 또는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세워서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