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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비자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jch****
조회1,465 공감0 작성일7/14/2015 1:15:45 PM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으로 인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2010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F-1비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몇일 전 비자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I-20는 2017년까지 유효한 것을 가지고 있구요. I-20가 있기때문에 비자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보니 비자 복사본이 필요해서요. 이런 경우 비자를 갱신 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두번째 질문은 재정보증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편이 2014년 12월 부터 일하게 되서 텍스보고를 한번 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일하고 있구요. 저도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서 2만불의 소득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일해서 지금까지 2번의 택스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남편의 3년간 텍스보고한 증거를 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조인트 보증인이 필요한가요? 제것도 같이 내는게 좋은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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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5 3:38:15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는 것이고, 본인께서 비자가 만료되셔도, I-20 가 유효하시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이전의 비자가 만료되셨어도, 유효한 I-20 만으로도 현재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실수 있으므로, 비자를 갱신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재정보증인의 경우,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만 제출하면 되시며, 가장 최근 수입을 위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지 못할경우, 본인의 수입까지 함께 한 Household 로 신청하시는 방법이나, 또는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세워서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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