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장기(9년)체류해서 영주권을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 반납하고 난후 영수증(i407 ?) 갖고있어야 ESTA로 미국입국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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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2/2019 9:52:5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한후에도 B1/B2 (관광비자) 또는 ESTA (무비자)로 미국 입국시, I-407 이 없다고 하여서 입국거절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입국심사관이 본인의 영주권을 포기한것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시 신청했던 I-407 이나 접수증등을 함께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