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에 부모님의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받으셨는데, 거절이 되셨었는지요? 거절이 되셨었다면, 재고려 신청을 하셨던것인지요? 참고로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시, 피초청인은 I-485 신청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이민국에서 받은 해당 공지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