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초청

지역Alaska 아이디t**wor****
조회1,252 공감0 작성일7/24/2015 4:05:36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5 9:21:31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에 부모님의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받으셨는데, 거절이 되셨었는지요? 거절이 되셨었다면, 재고려 신청을 하셨던것인지요? 참고로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시, 피초청인은 I-485 신청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이민국에서 받은 해당 공지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r111**** 님 답변 답변일 7/28/2015 8:53:28 AM
불체자신분이면 성인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는데 무슨 소리인지요....485 디나이이면 이유가 있을텐데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