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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a**yon****
조회1,485 공감0 작성일7/23/2015 8:23:03 AM

영주권자 부모님이 성인 미혼 자녀오 초청할수 있게 되는건가요?

문제가 서류 미비상태로 3년간 세금 보고도 했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서류 접수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류 접수후엔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의 문호 순서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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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5 9:33:57 AM
안녕하세요

기존의 601a Waiver 의 확장판이 내년에 시행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의 시민권자 직계가족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 가족까지 포함이 될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미국내에서 I-130 (가족초청) 이 승인이 나시고, I-601(a) 신청으로 승인이 나시면, 해외로 출국하신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신후,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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