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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의 취업과 페이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ly****
조회1,878 공감0 작성일7/22/2015 8:45:5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향상 친절히 답변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신분이 유학생 신분인데 지금 취업이민 숙련직으로 신분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일 하는데 체크로 받아도 취업이민 서류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또 체크로 받으면 첵캐슁을 해서 캐쉬로 바꾸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크로 제 이름이 나왔을 경우 제 뱅크 어카운트에 디파짓을하먼 문제가 되는지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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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5 9:17:40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시고, 예외조항이 적용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취업이민 진행시, 불법취업 180일 이상인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신다면, 이민국 측에서는 본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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