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재정 보증

지역Michigan 아이디p**unihanul****
조회2,566 공감0 작성일7/22/2015 10:53:13 AM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고 이번달에 영주권 신청 준비중인데요,

I-864 서류에서 재정보증 서류 준비할 때, 시민권자인 와이프의 최근 3년간 세금 보고서와 제꺼 3년치를 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대신 저의 세금 보고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와이프는 최근 3년동안 학생이었고 수입이 전혀 없이 loan을 받아서 학교를 다닌까달겡 세금 보고를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일하면서 세금 보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재정 보증 커버가 될까요? 3년간 평균 수입이 5만불이 조금 넘습니다.

만약에 3년간 와이프가 수입이 없었어도 세금 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래저래 구글링 해봐도 자료가 잘 나오지 않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5 5:22:0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같은 Household Member 인 본인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학생이셨고, 수입이 있지 않으셨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다는 사유서 또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5 1:19:06 AM
답변>>
질문자의 최근 3년분 Tax Return 수입만으로도 재정보증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재정보증서를 보내실 때에는 질문자의 Tax Return 서류 뿐만 아니라 초청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없더라도 CPA에게 의뢰하여 최근년도 Tax Return 신고를 하시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Tax Return 서류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