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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카드 만기가 지난후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daily1****
조회2,761 공감0 작성일7/22/2015 9:03:0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이 지난 2014년 12월 14일에
끝났습니다. (발급일은 2004년 12월 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시민권 신청이 늦어져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 영주권 카드가 만기일이 지났어도
지금 시민권을 신청해도 될까요?

2. 영주권 카드에 만기일은 카드 만기일인가요? 영주자격 만기인가요?

답글 감사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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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5 9:10:05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신후,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기 된것이지, 본인의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이 만기된것은 아닙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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