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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불체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10038****
조회3,471 공감0 작성일7/21/2015 10:47:16 AM
안녕하세요


1. 얼마전에 중앙일보에
영주권자 가족중에 불체자 초청 합법화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536525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올해 안에는 되는건가요 ??
만약에 된다면 신청하면 얼마만에 나오는거예요 ?


2. 그리고
제가 올해 결혼을하고 지금 취업영주권 3순위로 영주권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LC audit 중에 있는데 한 6개월안에 풀릴것같아요.
영주권 문호는 이미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 회사에 영주권 진행하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영주권 나오면 한국병무청과 이민국에
letter같이 써서 구제받고 영주권 받는걸 말씀하시는데
( 남편될사람은 고등학교때 부터 불체여서 DACA에 해당됩니다)
다른데에서 듣기론 여태까지 판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는 밀어부쳐서 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5 11:38:04 AM
안녕하세요

1) 601A 개정판의 경우, 예산국의 승인은 났지만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2)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또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계셨어야 하시며, 불법체류나 추방유예 상태이시라면, 승인 가능성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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