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한국에 여행사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데 4대 보험을 다 수령하시거든요. 영주권 받으신 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데, 여행사라서 미국에서 체류할 수도 있구요. 근데, 4대 보험이나 급여받는 부분이 영주권을 받는데 방해요소가 될까요? 아님, 영주권 취득후에 미국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하는 등의 추가 절차가 또 필요하게 되나요?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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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1/2015 12:23:4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자의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는지 여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