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9 6:32:33 PM 2주간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OPT 기간중 가능한 실업기간(90일)을 넘지 않으면 되고, 여권, 비자, I-20(여행허가서명), 재직증명서(고용주 편지), EAD 를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9 8:07:52 AM 안녕하세요OPT 기간이 1달 이상 남아있고, 단기간 체류라면 현재 OPT 수행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들로 해외 단기 방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F1비자] 한국 체류중 미국 계좌로 수입 + 1 조회 125 공감 0 FL d**nfairyh**** 7/18/2025 8:23: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1,343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